↑ 씨잼 집행유예 사진=DB |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25)와 함께 대마초를 구입해 10차례에 걸쳐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