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판사님께’ 가짜 판사 윤시윤이 뜻밖에 정의를 구현했다. 핵사이다가 따로 없다.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극본 천성일, 연출 부성철, 제작 더 스토리웍스 IHQ)의 한 줄 설명은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 판사의 성장기’다. 지난 1일 방송된 5~6회는 이 한 줄 설명을 강렬하게 보여줬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와 함께.
이날 방송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가짜 판사 한강호(윤시윤 분)의 뜻밖의 정의구현이다. 한강호가 재벌3세 갑질 폭행사건을 저지른 이호성(윤나무 분)에 징역7년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한강호는 이호성 판결과 관련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1억 제공’을 제안 받았다. 이에 한강호는 이호성의 변호를 맡은 오상철(박병은 분)로부터 이호성이 원하는 판결이 ‘선고유예’라는 것을 파악했다.
1억을 위해 선고유예를 판결하려던 한강호는 징역 7년형을 주장하는 판사 시보 송소은(이유영 분)과 대립했다. 그러던 중 이호성이 오상철이 속한 로펌에 변호사비용으로 50억을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 분노했다. 자신에게는 1억을 제안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50억을 쓴 것이 화났던 것. 여기에 송소은으로부터 전해들은 이호성의 파렴치한 갑질 행태는 한강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렇게 재판정에 들어선 한강호는 이호성에게 반성하는지 물었다. 이호성은 뻔뻔하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도, 피해자를 향한 사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한강호는 송소은이 썼던 판결문대로, 이호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호성이 재판정에서 행패를 부리자 “감치 20일 선고”로 대응하며 그를 무너뜨렸다.
분명 정의감에 불타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다. 한강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1억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분노로 내린 판결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한강호가 순식간에 스타 판사가 될 만큼 대중이 열광하는 판결이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가 따로 없었다.
1억을 포기하고 내린 판결. 그러나 한강호에게 1억이 굴러왔다. 앞서 1억을 제안했던 이는 이호성의 그룹과 정부입찰 건으로 경쟁 중인 경쟁사였던 것. 그는 박해나(박지현 분), 지창수(하경 분) 판결까지 청탁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경우, 10억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예상 밖 상황이 벌어졌다. 이호성이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빼앗고,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피해자 아들 신반장은 한강호, 송소은을 찾아와 칼로 위협했다. 한강호의 판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이다. 한강호는 신반장에게 어떻게든 이호성과 싸우라며 일갈했고, 송소은은 자신의 나약함에 눈물을 쏟았다.
한편 납치범에게서 도망친 한수호(윤시윤 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음을 확인, 숨겨뒀던 돈다발을 들고 집을 빠져 나왔다. 그는 길을 걷던 중 뉴스에서 자신 대신 판사 행세를 하며 스타 판사가 된 한강호를 발견하고 분노했다. 뒤엉켜버린 쌍둥이 형제의 운명이 향후 어떤 전개로 펼
가짜 판사 한강호가 의도치 않고 내린 판결이 뜻밖의 정의구현으로 이어졌다. 실제 사건들을 모티프로 극화한 만큼, 시청자가 느낀 통쾌함은 더 컸다.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친애하는 판사님께’ 7~8회는 오늘(2일) 밤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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