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의 멤버 설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합성사진 유포자 두 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설현의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FNC는 설현에게 모욕적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최근 고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음란물 유포 및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FNC는 이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