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2018라20258)에 대해 “당초 원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1일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2월 상영, 배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다만 김광석의 타살에서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고, 서해순이 딸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소송 사기를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 등 비방하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서해순 씨가 제기해 진행 중인 민 형사 송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 가처분 결과에 따라 피해를 우려하는 극장들이 적지 않아 현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의혹이 제기된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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