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서인. 사진| 윤서인 SNS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웹툰 작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소 당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지난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만화 게재를 용인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측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고소장 제출 소식을 전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윤서인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윤서인은 한 매체에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나영이(가명, 당시 8세)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웹툰에 등장시켰다.
↑ 문제가 된 윤서인의 웹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해당 웹툰에는 안경을 쓴 남성이 여성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한다. ‘조두숭’으로 언급된 남성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며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이를 들은 여성은 무서워 떨고 있다.
당시 윤서인은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좀 더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동의자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3일 ‘윤서인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측이 윤서인에 명예
한편, 윤서인은 SNS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단원고와 소녀상을 조롱하고 소녀시대를 성적 희화화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다. 또한, 일부 극우주의적 성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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