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으로부터 강제 노출 및 협박 촬영 혐의로 피소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성폭력 수사 매뉴얼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31일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 수사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은 지난 달 28일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가 두려워 입을 쉽사리 열지 못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이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와 명
양예원은 지난 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스튜디오 비밀 촬영회에서 원치 않는 노출을 하고 참석자들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A씨를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