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오 마약혐의 |
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찬오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 검
당시 검찰은 이찬오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해 이씨의 여죄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찬오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