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 /사진=스타투데이 |
신인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쯤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양이 도망가자 이씨는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지난해 초 이씨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A양은 페이스북 등에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고, 같은 해 4월 이씨를 고소했습
이씨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 측 관계자는 "강체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급비밀은 이씨의 선고 전날인 지난 23일 신곡 러브스토리(LoveStory)를 발매하고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