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씨와 관련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진짜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덕제 측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포는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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