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37)이 지방종 제거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홍혜걸 의학박사가 ‘비온뒤’에서 배상액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혜걸 의학박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라이브 Q&A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사출신 이용환 변호사와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해 말했다.
이날 이용환 변호사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손해배상 계산의 경우, 소극적 손해·적극적 손해·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한다. 한예슬은 경우 소극적 손해에 해당된다고.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은 수술 후 추상(흉한 상처)을 입었다. 이 추상은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실이 0%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비온뒤’ 홍혜걸-이용환. 사진|라이브 방송화면 캡처 |
한예슬의 의료사고가 노동력상실률 0%인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장애평가기준으로 외모 추상장애를 평가시, 신체의 동체인 배나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한 부위가 등이기 때문에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홍혜걸 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변호사는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해서 위자료로 평가를 하는 거다.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 기준상 배상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배상액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한예슬의 의료사고 논란은 지난 20일 한예슬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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