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이현주 감독 사진=SBS ‘청룡영화상’ 방송화면 캡처 |
20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 역시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현주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 됐다. 행정직 직원들도 이현주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기도 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