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와 오랜 법정공방을 벌이던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 선고 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 곽현화의 여론몰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곽현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 감독은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 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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