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은 김현중 前 여자친구 사진=DB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최모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모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모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점은 최모씨가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최모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최모씨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이후 최모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해,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