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의 오랜 법정공방이 이수성 감독의 무죄로 종결됐다.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 선고 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무삭제 노출판'으로 포함해 IPTV와 온라인에 서비스한 걸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곽현화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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