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피고인 A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에 대해 최종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봤다”라고 밝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 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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