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성폭행 허위 고소인, 2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라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진욱은 논란 후 첫 복귀작으로 SBS 수목드라마 ‘리턴’을 선택해, 독고영으로 출연 중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