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를 성추행 하는 가사를 써 논란이 된 래퍼 블랙넛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키디비 측은 성폭력 혐의 아닌 모욕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키디비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모욕죄로 기소 되긴 했지만 저희는 블랙넛의 행위가 단순한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 생각하며, 이 부분이 불기소처분 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래발매 범죄 이외에도 블랙넛의 키디비를 향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 덧붙였다.
앞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Indigo Child', 'Too real'라는 곡을 정식 발매했고 '미발매곡'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세 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성추행했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했다.
해당 곡들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 등 모욕적인 가사가 담겨 있다.
1차 수사 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으며 단순 모욕혐의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지윤 변호사는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성폭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됐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하는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초대형 음원사이트에 노래를 발매하는 것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블랙넛의 범행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단순 모욕으로 기소되어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키디비 측은 "지금까지 키디비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될때마다 기사에 달리는 성희롱 댓글과 인스타를 통해 전달되는 성희롱 메세지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다.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디스곡 하나 때문에 고소하냐는 비아냥이나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제는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 문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디스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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