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신해철 집도의 K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받은 K씨의 도망할 수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1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K씨는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적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