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과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새 회사를 개업하였으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쓴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사기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이 한 법정 증언들을 봐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삼았던 것이 보여진다. 연예인이긴 하지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강제추행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에 따라 큰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며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0년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주노는 1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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