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여배우 측은 "남배우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배우 측은 먼저 문제가 되는 13번 신과 관련해 영화는 15세 이상관람가로 '에로신'이 아니라 '폭행신'임을 강조하며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샷,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틀 후 남자 배우가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여배우 측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 신은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 당시 가슴을 만진 이유, 팬티 안으로 손을 세 번이나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묻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인 단순히 영화관계자들의 권유에 따라 영화 촬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연배우인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은 또 "남배우가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 신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다.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피해자가 아픔에 못이겨 푹 쓰러진다. 메이킹 필름에서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이저를 찢고 끈까지 벗겨 내리는데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항소심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거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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