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 사건 재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사건 재수사는 서씨가 2007년 딸의 사망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유족 및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씨는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채 고 김광석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고발인인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서연 양 사망을 목격한 서씨의 동거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 약 50명에 달하는 참고인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서씨 3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서씨에게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으며 자신의 고발을 추진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서씨는 최근 박훈 변호사를 선임, 이
박훈 변호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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