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에이미가 5일 만에 다시 한국을 떠난다.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지난 20일 입국한 에이미는 법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5일간의 체류 기간을 마치고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에이미는 지난 21일 열린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짜리 체류 승인을 받았다.
한때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등의 이유로 특별한 체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국에 올 수 있는 신세가 됐다.
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거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에이미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2015년 1
한편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추방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역시 이듬해 악혼녀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간 국내 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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