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씨(47)와의 법정 공방이 뜨겁다. 김정민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손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진실은 밝혀질까.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손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손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김정민과 손씨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정민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결국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손씨는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 2013년 5월께 지인을 소개로 손씨와 처음 만나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제했다.
김정민 측에 따르면 이후 2015년 1월 8일 헤어지는 조건으로 손씨가 그간 교제하면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다시
김정민은 이에 지난 4월 손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손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