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첫 항소심 사진=차주혁 SNS |
7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는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차주혁 양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하며 바로 2심 선
앞서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