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사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왠말?”, “이나라는 법이 참 약해”, “추징금 1200만원으로 잘못읽음”, “1200만원이 아니고 만이천원?”, “꼭 현역가길”, “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직위가 해제됐으나, 20일 집유 선고로 의경 재복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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