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DB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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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