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 탑(본명 최승현)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탑은 재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에 들어선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긴장한듯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승현은 대마를 4회 흡연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며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탑은 취재진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모든 혐의를 시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대마초 흡연 혐의 탑(본명 최승현)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었던 탑의 군 복무다. 그는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았기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탑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전투경찰 관리규칙 제 41조(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실시킬 수 있다)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았고,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까지 된 것이다.
실제로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법원 확정판결이 난 기간까지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20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서울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