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 탑 공판 사진=MBN스타 DB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최승현은 대마를 4회 흡연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