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의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오늘) 오전 열린다. 지난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A씨가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3차 공판에서 아이언과 A씨는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검찰이 “2016년 9월 피해자 상해 관련해서 피해자 부탁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얼굴에 손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고 물었다.
이에 아이언은 “잘 기억이
한편,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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