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측이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DB |
14일 오전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무비엔진 측은 “당사는 수 년 전 ‘아버지의 전쟁’의 시나리오 개발 전에 故 김훈 중위의 유가족에게 김훈 중위 사건을 모티브로해 군 의문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한 본건 영화 제작 계획을 설명하고 흔쾌히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나, 당시 정권의 분위기 때문에 영화의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당사는 3년이 넘도록 영화에 대한 제작 투자를 받지 못하다가 간신히 투자가 성사돼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진행하던 중, 시나리오상 불가피하게 묘사된 영화적 허구(픽션) 상황 때문에 유가족과 이견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당사와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도 그간 원해왔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영화이니,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시사회 등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결국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사와 우성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된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아버지의 전쟁’의 촬영이 시작된 이후 당사는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중,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제작 중단지시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그 결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당사의 노력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유가족은 당사 등을 상대로 영화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4월 11일 지방에서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갑자기 촬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투자사가 내세웠던 촬영중단통보의 사유는 현장편집본의 퀄리티에 비추어 감독과 촬영감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화촬영 진행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투자사는 촬영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독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연출의 퀄리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제작사인 당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당사는 투자사와 협상해 촬영감독만 교체하는 선에서 촬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므로 유가족이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중단했다는 투자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작사 측은 “투자사는 영화 제작진이 촬영 회차를 위반함으로써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 진행률이 고작 35%정도밖에 진척이 안 된 본 영화에 대하여 회차를 위반했다는 투자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투자계약서에는 몇 회차 이내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촬영 스케줄상 제작 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투자사가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이는 투자사가 얼마든지 제작사 또는 제작진과 조율해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영화제작 일정은 제작사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사는 투자사와 촬영 재개에 합의하고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투자사의 요청으로 스태프들에게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촬영 재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스태프들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게 됨으로써 당사는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해 약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보수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되자, 투자사는 미지급 보수채무 중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작사의 지분 및 판권의 양도를 요청했다.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당사는 투자사와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지급액의 50~70% 지불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스태프들과 체결했다. 그러나 투자사는 차일피일 위 합의서 체결을 미루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사는 스태프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당사가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투자사에게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버지의 전쟁’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전쟁‘ 편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집중 조명해 지난 2월 크랭크인했지만, 유가족 동의, 임금 미지급 등의 논란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이하 제작사 측 공식입장 전문
2017. 7. 12. 영화 “아버지의 전쟁”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영화 제작 차질 경위에 관한 발표내용에 대한 영화제작사 무비엔진의 입장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영화가 소개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성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1. 故김훈 중위 유가족 문제
당사는 수 년전 “아버지의 전쟁”의 시나리오 개발 전에 故김훈 중위의 유가족에게 김훈 중위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군 의문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한 본건 영화 제작 계획을 설명하고 흔쾌히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나, 당시 정권의 분위기 때문에 영화의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3년이 넘도록 영화에 대한 제작 투자를 받지 못하다가 간신히 투자가 성사되어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진행하던 중, 시나리오상 불가피하게 묘사된 영화적 허구(픽션) 상황 때문에 유가족과 이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당사와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도 그간 원해왔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영화이니,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시사회 등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결국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와 우성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의 촬영이 시작된 이후 당사는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중,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제작 중단지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당사의 노력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유가족은 당사 등을 상대로 영화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촬영중단의 이유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4월 11일 지방에서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갑자기 촬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투자사가 내세웠던 촬영중단통보의 사유는 현장편집본의 퀄리티에 비추어 감독과 촬영감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화촬영 진행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투자사는 촬영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독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연출의 퀄리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인 당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투자사와 협상하여 촬영감독만 교체하는 선에서 촬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이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중단했다는 투자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3.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투자사는 영화 제작진이 촬영 회차를 위반함으로써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 진행률이 고작 35%정도밖에 진척이 안 된 본 영화에 대하여 회차를 위반했다는 투자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계약서에는 몇 회차 이내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촬영 스케줄상 제작 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투자사가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이는 투자사가 얼마든지 제작사 또는 제작진과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영화제작 일정은 제작사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4. 임금 미지급사태
당사는 투자사와 촬영 재개에 합의하고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의 요청으로 스탭들에게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촬영 재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스탭들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게 됨으로써 당사는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탭 및 배우들에 대하여 약 3억정도로 추정되는 보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 되자, 투자사는 미지급 보수채무 중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작사의 지분 및 판권의 양도를 요청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당사는 투자사와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지급액의 50~70% 지불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스탭들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사는 차일피일 위 합의서 체결을 미루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사는 스탭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당사가 스탭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투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5. 결 론
당사는 6년간이나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촬영이 재개되어 관객들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투자사의 부당하고
이상에서 설명 드린 사실이 영화 ‘아버지의 전쟁’과 관련된 분쟁의 실체인바,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당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