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송 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송 모씨에 대한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국민 참여재판이 열린다.
송씨는 지난 4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편성에 입각해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유천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유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으나 결국 송씨의 주장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 맞다"는 송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 송씨는 박유천이 관계 전 자신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호의를 보였으나 그냥 가버려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씨는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박유천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달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또 방송사 두 곳과 "박씨가 성폭행을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박유천에게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여)씨에게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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