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1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5형사부 주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월 16일 열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후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는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
K씨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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