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1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 헌재법 제 12조 4항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재판관은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영향과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양측은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판관님 조속한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해주세요(hkw5****)”, “정의를 지켜주세요(lo82****)”,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진실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you5****)”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 3월 13일까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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