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5년 소송 끝에 이혼…법원 "파탄 책임은 동등"
↑ 나훈아/사진=연합뉴스 |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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