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올라 1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 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