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이 확대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을 넘으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이달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