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윤아 기자] 지난 해 11월, 충남 서산의 한 대형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마신 보리차 에 독을 탄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위궤양으로 입원해 있던 서 씨(37세)가 병실 내 보리차를 들이킨 직 후 입안이 타는 듯 한 고통을 느끼고 바로 음료를 뱉어냈다.
↑ 사진=리얼스토리 눈 캡처 |
아내는 범행일체를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씨가 사건 이전부터 남편을 해할 계획을 세워왔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많은 독성물질과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직접 범행관련물품들까지 구입한 것.
입원한 남편을 위해 매일 보리차를 끓여오던 아내, 사건 당일도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놓여있던 보리차에 입을 댔다. 아내는 왜 남편에게 독이 든 보리차를 건넸을까.
경찰은 아내 이 씨가 범행 8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확인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약 3억여 원.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일명 ‘보리차 독극물’ 사건. 그런데 공범 여부를 수사하던 수사 기관에 의해 이 씨에게 연하의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유흥업소 남성접대부와 관계를 유지하려 수 백 만원의 술값을 지출하고 고가의 선물까지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