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주연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 김 씨를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기획사 소속이던 김 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았다. 또 김 씨가 활동한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인 3000여 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은 MBN스타에 “내가 애들을 왜 때리나. 폭행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월급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월급이라는 조항이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지 않을뿐더러, 월급 정산해도 마이너스다. 내가 돈 3000만원 가로채서 뭐하겠느냐. 원더보이즈 제작 때문에 10억을 넘게 투자했다”고 토로했다.
↑ 사진=MBN스타DB |
김 씨의 현 소속사 관계자는 MBN스타에 “김창렬의 폭행 사실이 맞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해 김창렬은 “진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쪽에서 얼마든지 증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다”면서 김 씨에 대해 “소속사를 이동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 관계자가 과연 대변자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창렬은 김 씨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복면가왕’ 녹화 갔다가 소식을 접한 관계자로부터 오늘 회차는 쉬자고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왔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주장하지 않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