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2)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1살 김모씨는 1일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1월로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하지만 김창렬은 현재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며 “때렸다면 진단서가 있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추후 김창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