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JYJ법'으로 알려진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그룹 JYJ의 사례를 들들며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