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기혐의로 고소…“회사 법인으로 빌린 것”
[김조근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 모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가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법인통장에 3억원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4일 돈을 빌려 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 이혁재 |
이에 1일 개그맨 이혁재는 MBN스타에 “개인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던 거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더라. 아무래도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 고소장 접수되면 빨리 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김 모씨에 대해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고 책임감 있게 대
한편, 지난해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 치 월급 1천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혁재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