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25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성이 결여돼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복면금지법 논란’ ‘복면금지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