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유족의 뜻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또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