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포맨 출신 김영재의 사기혐의 관련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19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재판장 이원형)에서 김영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선고에 불복해 9월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영재 측 역시 9월23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날 재판부(제12형사부)는 김영재 측에게 ‘차량 전손처리’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김영재 측은 “중고차 또는 수리가 가능한 폐차를 리모델링해 다시 파는 것이다. 김영재가 차량 전손처리 등을 직접 영업을 한 건 아니다. 또 변제기간 연장 확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 사진=MBN스타 DB |
참석해 재판 결과를 듣던 피해자 이 모 씨는 “차량 전손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김영재와의 메시지가 증거자료로 있다. 돈을 달라고 하니 본인 차량을 전손처리 해 그 후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 역시 증거로 가지고 있다”며 “금액부분도 만약 1억을 투자했으면 그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부만 준 채 다시 현혹시켰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영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김영재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확 낮춰 판결한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