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남성까지 확대된 뒤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성이 ‘강간 미수’로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살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강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