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가 뒤늦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주지검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 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 씨(당시 17세)와 싸우다 머리 등을 폭행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라며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이상희 씨 부부는 A 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입국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상희 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사망이 폭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