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찜찜했던 표절 논란을 벗었다. 법원이 표절을 주장한 소설가 최종림의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18일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인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이라며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상영중지 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의 명예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앞서 소설가 최종림은 ‘암살’의 시나리오가 2003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설정과 유사하다며 법원에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작사, 배급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