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 명을 넘는 것과 함께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만든 사면 대상 초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 3분의
현재 각 부처에선 사면 명단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