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드라마에는 다양한 단골 장면이 등장한다. 이중 드라마 속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상대가 타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선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를 질주하는 장면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뒤도 안돌아보고 달리는 버스를 향해 질주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를 세워 탑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실제 상황이라면 아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버스를 향해 차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행위는 과연 법을 위반하는 행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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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위 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7조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차량운전자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에게도 위와 같은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차도에서 버스를 향해 질주하여 달리는 버스를 정차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교통경찰관이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나, 만약 그 정도가 중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보행자가 차도를 질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 중 발생한 사고와 달리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상당부분이 과실상계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