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화제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에게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다.
반면 클라라측은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이 회장의 성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역고소로 맞섰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나이 차이와 지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클라라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그래도 믿음 안가”, “클라라도 잘한 건 없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